[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장기안심주택 서류심사 때 제출해야 했던 관련 서류는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었다.
시는 앞으로 장기안심주택 신청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수급이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기초연금, 보육비 지원부터 공공분양 및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규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재계약 때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임신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해야 할 선택서류는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평균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2인 이상 가구에도 기존 4인 이상 가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형태별 면적과 보증금 금액. 표/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