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시행 세칙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기업과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중개망 등록기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개선하고, 매각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영업손실 실질심사요건화 등도 포함됐다.
외국기업의 경우 2차상장 범위가 적격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됐고,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을 인정한다.
M&A중개망 등록법인 우회상장도 간소화한다.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회상장 신청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한다. 조건은 ▲M&A중개망 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 ▲매출액 100억 이상·영업이익흑자 ▲거래소 지정 M&A중개망 등록 전문기관의 추천 등이다. 심사기간은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된다.
매각제한 규제도 완화해 특수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장 추진 시 보호예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주주등이 동일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규상장 추진시 최대주주등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특수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경우,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추가연장했다.
또 형식적 퇴출요건인 장기 영업손실 요건을 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실질심사요건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장기영업손실기업 등 유상증자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퇴출 유예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대상기업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해당 개선내용 완료 시 상장폐지 관련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기업과 기술성장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