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Peer to Peer·개인 간)대출이 활발해지면서 P2P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면 P2P대출에 대한 투자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금융기법 육성 정책에 편승해 불법적 P2P 금융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사례는 매입보증 등을 미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들은 P2P 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동 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소위 ‘매입보증’)가 있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저성장 기조하에 통상적인 투자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P2P 금융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연 15%)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이다.
일부는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P2P 금융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대상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P2P 업체에 투자할 경우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아닌지를 조회하는 등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P2P 금융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 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