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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에 주류 해악성 표시·광고할 의무 없어(종합)
법원, 알코올 중독 피해자 국가·주류회사 상대 손배소 각하
입력 : 2016-06-02 오후 3:10:3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알코올 중독 피해자가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2일 알코올 중독 환자 김씨가 "주류회사들이 술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병을 얻었다"며 정부와 주류회사 및 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류회사들이 판매하는 술에 중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류의 해악성을 소주병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만 주류업체에 이 같은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 또는 법률상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는 정부가 헌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들이 김씨에게 정부를 상대로 공영방송의 실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신체 등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해 제조물책임법·민법상 불법행위책임·국가배상법 규정 등에 근거해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이라면서도 "이번 소송으로 김씨가 정부와 주류회사에 이 같은 조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주류회사들이 과도한 음주에 대한 위험성 고지에 소홀하고 정부도 주류회사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알코올 중독과 간질환 등 병을 얻게 됐다"며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 무학, 한국알콜산업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정부가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류회사에는 '알코올을 남용할 경우 알코올 중독 질환자가 될 수 있으며 음주자 본인과 가족도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주병에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씨는 또 "주류회사의 술 판매로 병을 얻었으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하이트진로 등 주류업체 4곳과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알코올 중독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주류 판매까지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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