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원 '한전 입찰비리' 브로커 총책 원심판결 파기환송
"불법이득액 잘못 산정…다시 심리하라"
입력 : 2016-06-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해 2005년부터 10년간 전국을 돌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2000억대 공사 계약을 불법 낙찰시킨 브로커 총책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로 인한 불법이득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전이 입은 사기 피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한 한전의 처분행위는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낙찰 하한가를 전달 받아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자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 등이 얻은 이익은 '공사계약 체결 당사자의 지위'라는 재산적 이익"이라며 "한전이 낙찰자에게 준 공사대금을 피고인 등의 불법이득으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인 박모(40)씨 등 6명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 하한가를 계산해 낙찰률을 100%로 만들어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조작하고,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1~10%를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1인당 6억~83억원씩 모두 134억 원을 받았다.
 
1심은 주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36억816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 보다 징역형만을 가중해 징역 9년에 추징금 36억8160만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주씨가 얻은 범죄이득을 한전이 낙찰업체에게 준 공사대금으로 봤다. 이에 대해 주씨는 사기로 인한 불법이득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