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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없이 17세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성폭행 무죄
대법 "강제적 성관계로 보기 어려워"…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입력 : 2016-05-29 오전 10:52: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지적 수준이 평균보다 다소 떨어지는 미성년 여성이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텔에 먼저 들어가 성관계를 한 뒤 스스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고 성관계한 남성과 계속 만났다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모텔방에 들어간 점, 성관계 이전이나 도중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연락해 만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인지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전체지능지수가 86으로 지적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관계 후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2월 친구소개로 알게 돼 1년 간 만난 B양(17)을 새벽에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C양(17)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준강간)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A씨가 C양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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