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한 결론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최종결론을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소명기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현재는 7월 20대 국회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혐의로 은행에게 요구한 소명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와 관련한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재 공정위는 전원회의 안건으로 해당 사안을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소명 내용에 따라 지난 4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소명 기간이 짧다며 주장하자 지난달 18일까지 또다시 소명기간을 제공했다.
소명기한이 끝나자 이제는 20대 국회 개회 전에 사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명기한은 끝났지만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국회 개회 전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라며 "7월 이후에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CD금리다. 이 기간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0.29%포인트 내려갔지만 CD금리 감소폭은 0.01%포인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지표다. 은행들은 대출 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책정한다. CD금리가 높을 수록 대출 고객들은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한국금융소비자원은 이 기간 은행들의 금리 담합으로 피해자가 500만명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이다.
조남희 한국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정위는 오는 7월 개회하는 20대 국회 전에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공정위는 앞서 4월에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최종 결과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들 은행들이 공정위에 로비를 해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공정위가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혐의 결론을 내더라도 두루뭉실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은행들은 혐의 있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멸시효가 5~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인 규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
◇은행들이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