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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초저금리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출시
입력 : 2016-05-2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를 최저 연 1.6%로 지원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해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해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11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접수한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가구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1억2000만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1억원)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지방 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형태별(구입, 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자료/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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