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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경쟁사 제품 취급제한 등 조건 현금 부당지급
입력 : 2016-05-23 오후 2:28:2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경쟁사 제품 취급제한 등을 조건으로 유흥업소에 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디아지오코리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매출은 366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 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와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총 288회에 걸쳐 148억원532만원을 제공했다.
 
경쟁사 제품 취급제한 등을 조건으로 유흥업소에 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디아지오코리아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또한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과거 인정받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업소 키맨에게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을 보전해줬다.
 
키맨(Keyman)이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지정된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대형마트나 슈퍼 등 가정용 판매가 9.8%에 불과하고, 약 89% 가량을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는 만큼 이번 행위가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현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보전하는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같은 부당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과 품질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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