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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위탁사업 적절성 평가·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입력 : 2016-05-17 오후 4:58:3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이나 건설공사는 맞춤형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과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법령에 의한 독점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취약 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지원을 확대한다. 20억 미만의 영세현장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시설물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높여 안전관리 비용부족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마련·권고하는 등 적정 발주계획 마련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가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도 공사비로 인정할수 있도록 했다.
 
크레인 등 건설기계공사는 착공 전에 미리 장비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사용 중이던 노후된 타워크레인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해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등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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