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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남성 개인정보 공유한 업주 기소
단속정보 전송…성매매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도 포함
입력 : 2016-05-16 오전 10:59:2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성매매 남성의 개인정보와 경찰의 단속정보를 주고받은 성매매 업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혐의로 나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등 혐의로 이모(23·여)씨와 성매매 업주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성매매 남성 11만2800여명의 전화번호와 성향정보를 41명의 성매매알선 업주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성매매 남성의 전화번호와 성향이 '녹색(우수), 적색(주의), 블랙(기피)' 등으로 구별해 저장되며, 나씨는 설치나 관리 명목으로 매월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같은 기간 이들 업주에게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소속, 차량번호, 단속위치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 위에 있는 성매매 단속 공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성매매 업주와 여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업주 김모(25)씨는 같은 날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이 공문을 찍은 사진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고, 나씨에게 정보를 받던 또 다른 업주 김모(36)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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