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2일 피엠에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피엠에스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11일의 종가가 5일전보다 60% 이상 상승했고 이는 최근 15일 중 최고가”라며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상승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