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는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기존에 1일간이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매매거래일 이내의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