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최고금리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는 대부업체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3일 공포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 최고금리를 연 27.9%로 명시해 법안과 시행령의 내용을 맞추는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가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그동안 지자체의 감독을 받고 있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25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이 120억원이 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조사를 받게 된다. 대상 업체는 약 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지면서 등록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이 5년여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 대부, 바로 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76개 주요 등록 대부업체 평균 대출 승인율이 올해 들어 20%대 아래로 하락, 2월 말 기준 17.5%를 나타냈다.
통상 대부업체 대출은 신용 7~9등급 저신용자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들에 대한 대손율이 높아 고율의 금리로 대손율을 상쇄해 왔는데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자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문제는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더민주당에서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공약에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같이 적용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 역시 국제 수준인 20%대까지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금리를 무조건 내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