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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 "전 사내이사,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입력 : 2016-04-26 오후 8:34:09
[뉴스토마토 이우진기자] 이엔쓰리(074610)는 채권자이자 전 사내이사였던 이준 외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지위 확인의 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지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엔쓰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진 기자 kiy8031@etomato.com
이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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