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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케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 2016-04-25 오후 7:47:09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한국거래소는 디에스케이(10974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번복으로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 공시했기 때문이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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