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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전거래 현대·교보·대우에 거액 과태료 부과
입력 : 2016-04-21 오후 7:21:4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불법 자전거래가 적발된 증권사들에 대해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제8차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을 비롯해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옛 KDB대우증권)의 과태료 제재 안건이 통과됐다.
 
과태료 규모는 현대증권 2억8750만원을 비롯해 교보증권 1억8000만원, 미래에셋대우증권 5000만원이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 계좌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단기자금 투자를 위해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자전거래로 수익률을 보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이번 불법 자전거래 관련 회의를 개최해 과태료 부과 금액, 관련자 징계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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