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적 경영 가능하게 개선돼야"
재무학회-기업지배구조원 포럼
입력 : 2016-04-21 오후 4:12:23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입니다. 기업의 행태를 외부적으로 직접 규제·감독하기보다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간접적이면서도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는 선진적인 방식입니다.”
 
양채열 한국재무학회장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한국재무학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기업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양채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기업성과의 불공정한 배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등은 기존 기업 시스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집단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에게 개별기업의 운영을 의존하는 시스템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듯이 국가차원에서도 소수의 기업·기업집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CEO(승계)리스크, 일감몰아주기로 대표되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경영자와 주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의사결정과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의 행태를 직접 규제·간섭하는 것보다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간접적이면서 효율성을 담보하는 선진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석 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대규모 기업집단, 어떻게 개선해야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계열회사 간 소유지배구조,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은 사실상 지배주주의 사적 편의 추구 유인을 위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에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보다 실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적 편의 획득 과정에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유인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으로 유용된 기업자원 회복의 책임을 지배주주에게 묻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통해 현행 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가능 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금배당의 지급은 기업지배구조 변수와 관련이 있지만 자사주 매입은 미국과는 달리 주로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국내 주주환원정책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자 수탁자인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행동강령이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후보 추천, 비공식적인 주주권 행사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확대해야 하으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법령상 제약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독립주주에 의한 사외이사후보 추천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현행 사외이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채열 한국재무학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준상기자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권준상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