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신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무속인의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이모(27)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상해·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A씨에게 점괘를 보던 중 악담으로 시비가 붙어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을 받았고,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달아 처벌받았다.
올해 2월 자신이 처벌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이씨는 A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대신 전화를 받은 다른 무속인 B씨에게서 "미친년, 방화범"이란 비아냥을 듣게 됐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부탄가스와 기름을 적신 휴지 뭉치를 넣은 종이쇼핑백에 불을 붙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씨의 점집 앞에 놓았지만, 점집 관리인이 발견해 발로 밟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현관문 앞에서 불을 끈 후 자신을 뒤쫓아 온 점집 관리인을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왼쪽 가슴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약 5시간 동안 무려 178회에 걸쳐 "병신"이란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11회에 걸쳐 "너는 평생 썩을 놈이다" 등의 내용으로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이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지옥으로 꺼져버려야 함" 등의 댓글을 달고, B씨 점집 건물 1층에 있는 미용실 철문에 빨간 사인펜으로 모욕적인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해당 건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차량에 빨간 싸인펜으로 B씨의 이름을 쓰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동부지법에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그달 23일 같은 법원에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