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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애강, 전 대표이사 양찬모씨 배임혐의 관련 2심서 항소 기각(무죄)
입력 : 2016-04-19 오후 2:59:35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정산애강(022220)은 19일 전 대표이사 양찬모씨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배임)위반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된 2심 판결에서 천안지청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 판결(무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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