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전화로 유명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0% 이하의 저금리전환 대출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았다. A 씨는 5000만원을 대출받고 2~3개월이 경과한 후 대부중개인에 연락해 10% 이하로 대출을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 증가로 대출중개도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 전환을 미끼로 대출중개를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도 활발해져 대출중개수수료 규모가 2014년 상반기 398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1008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개월~6개월뒤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지 않는 것이다.
대부중개인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유인해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출을 여러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나눠 받도록 하고 대출 실행 후에 잠적해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연 20% 이상의 대출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보다 채무가 과다한 경우,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대출이 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대출이 편중되는 경우에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자 검사 시 관련된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를 미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대출을 받게하는 '불법대출중개'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