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헤어진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이른바 ‘팔달산 살인사건’ 범인 박춘풍(57·중국)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범행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려 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재량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헤어진 동거녀 A씨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2014년 11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태도를 바꾸지 않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다음 날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외에도 박씨는 2008년 12월 입국신고서를 위조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2014년 12월 검문검색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제시를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살인과 시신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격리로는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할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면서도 A씨를 살해한 것이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며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박씨와 검사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