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메리알코리아(이하 메리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알은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스틴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에 대한 독점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했다.
특히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해왔다. 에스틴은 메리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해 출고하고,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돼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추적했다.
2013년 8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서 동물약국에도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에스틴은 사전에 맺어진 계약 때문에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했다.
공정위는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유통·판매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이었는데,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3배가 넘는 9천원이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돼 판매된 경우 가격이 5500~5800원으로 동물병원 판매가의 60%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3사 모두 동물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독과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자으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메리알 이외에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나머지 2개사의 동물약국에서 약 판매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메리알코리아(이하 메리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