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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이 주주이익을 극대화한다면 찬성, 그렇지 않다면 반대에 투표하라'
주식형펀드의 성장으로 운용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산운용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각 운용사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펀드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지고, 기업들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운용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와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정했다.
이외에 지배구조, 자본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큰 주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별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주주총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별 의안 별로 찬성, 반대, 또는 가이드라인의 채택여부는 각 운용사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공청회 등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됐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주주총회부터 이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는 "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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