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416 세월호 교과서' 계기교육을 금지하고 강행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15개 지역 131명의 교사들이 "416의 진실을 알리고 기억하는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416 계기 수업과 이에 따른 징계를 두고 131명의 교사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부의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현장교사 131명은 1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정부, 진실을 감추고 지우려는 정부를 향해 이제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외침을 우리의 수업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아이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416 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선언에 참여한 131명의 소속학교와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러한 실천과 간절한 바람들이 모여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날 416 교과서는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을 알리고자 펴낸 416 교과서는 교육부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됐다"며 "2년이 지났건만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세월호 선체는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들의 시신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바닷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박근혜 정권은 언론통제와 진실왜곡을 일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특조위의 발목을 잡고, 진상규명은 커녕 추모와 기억조차 방해하는 정권과 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업에서 416교과서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의 제보 등을 통해 전교조의 계기교육에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옥주 전교조 416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16 계기교육은 징계받을 사안이 아니다"며 "만약 학부모와 학생들의 제보 등을 통해 교육부의 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교사의 수업권,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교육부와 법적으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 416교과서가 교육활동에 활용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의 4·16 자료 활용 금지' 공문을 보내고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원·전북 등 2개 교육청은 "계기 교육 실시 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일선 학교에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일 강원·전북 도내 초·중·고교에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직접 내려보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