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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형석 전 회장 단기매매차익 54억 마니커에 반환해야"
"현행법상 차익반환책임 예외 사유에 해당 안돼"
입력 : 2016-04-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한형석(67) 전 마니커(027740) 회장이 회사 주식을 대량 처분한 직후 5개월여 동안 매도가의 절반 수준으로 다시 매수해 얻은 차익 54억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회장은 회사에 5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마니커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회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한 전 회장은 그해 6월 장외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마니커 주식 940만여주를 주당 3708원에 처분했다. 이어 5개월여 동안 220만여주를 주당 944원~1490원에 다시 사들여 총 54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에 마니커 측은 이듬해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한 전 회장의 단기매매 거래가 현행법상 차익반환책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해당 법인에 그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없거나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거래라는 점 등이 입증되면 이득을 본 당사자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
 
1·2심은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주식 매도가 비자발적 거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회장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한 전 회장의 주식 거래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 전 회장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 및 배임 등)로 2011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으나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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