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한 금복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월 접수된 금복주 고소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완료하고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대구고용청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기간 중 근무 여직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고소사건과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이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해 이달 중 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한 금복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