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공인회계사가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해서도 안된다.
증선위는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결정했다.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사원(파트너) 17명, 등록회계사 5명 등 총 22명이 적발됐다. 이 중 삼정회계법인은 7명(사원5·회계사2)으로 가장 많았다. 대주회계법인은 3명, 신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은 2명, 나머지 8개 업체는 1명이 적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