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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탈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법원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
입력 : 2016-03-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전시 상황에서 탈영한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립묘지의 안장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월남전에 파병돼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A씨는 30여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뒤 지난 2014년 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듬해 5월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서울현충원에 A씨의 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전시 탈영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1960년 11월~1961년 8월까지 9개월여간 전시상 도망상태에 있었다'는 혐의(전시도망죄)로 1961년 9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거가 있었다. A씨는 이듬해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A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자 서울현충원은 유족에게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시도망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며 도망 기간도 9개월간으로 단순히 우발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남전 참전 등 A씨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탈영 전력을 고려해 내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현충원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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