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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 민간으로 확대
입력 : 2016-03-22 오전 10:57:22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민간 전문기관도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 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기존의 우표형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A4크기의 출력물 형태)와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첩부되는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다.

 

현재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까지 포함해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게 업무대행기관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대행기관 선정공고와 평가를 거쳐 올 7월에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사용자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첩부되므로 인지세 납부여부가 즉시 확인돼 인지세 탈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2일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 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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