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일본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관세 규제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현행 규제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와 합의 없이 분쟁해결 절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60일 이내 양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2번째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647억원으로 일본산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2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고 예비판정 등을 거쳐 작년 1월20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최종 결정됐다.
무역위 판정 결과를 검토한 기재부는 작년 8월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8%→11.66%~22.77%)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일본 정부는 WTO 협정을 위배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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