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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입시비리 뿌리 뽑는다···1회 적발도 영구 퇴출
정부, 입학비리 근절 대책 발표
입력 : 2016-03-15 오후 4:15:34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앞으로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운동부 감독, 학생선수 등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으로 이뤄진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감독, 학생선수 등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했다.
 
또 입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배구, 축구, 농구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중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입학비리가 연루된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또는 지원 사업 중단이나 삭감할 방침이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 40억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이밖에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을 강화하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사항은 오는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가능하다.
 
경기실적증명서는 기록 시점부터 입력, 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한다.
 
앞으로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입학비리 근절 대책. 자료/교육부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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