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평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 처리 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외에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행위, 마약·대마·향전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추후에는 허위신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를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제도는 지역의사회의 현장 동료평가단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필요 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 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선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