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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조속한 입법 촉구
입력 : 2016-03-09 오후 4:32:59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촉구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이날 금융권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금융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현재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발전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은 "빠른시일 내에 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해 ICT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해야한다"며 "낮은 금리와 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ICT·금융 융합으로 핀테크를 활성화 시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협회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서비스질이 저하되고, 코스닥은 유가증권과 차별성 없이 운영돼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6개 금융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 협회 등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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