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장 의원 측이 <뉴스토마토>에 제공한 에스케이텔레콤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13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국정원은 지난해 11월18일과 올해 1월7일 두 차례 조회했다.
확인서에는 ‘법원/수사기관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사유를 내세웠다. 통신사는 세 차례 모두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정보를 굳이 두 번에 걸쳐 확인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가 명시하지 않은 자료가 국정원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원실 측은 우려했다.
또 청주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의문스럽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장 의원은 제주도 출생으로 현재 서울 노원갑 예비후보로 등록해 20대 총선을 준비 중이다. 충북 지역과 장 의원이 딱히 연관될 일이 없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면서 “날짜와 시점을 봐도 내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사능 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