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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방송 사상 최저가' 허위·과장 광고 여전
입력 : 2016-03-08 오후 3:54:44
TV홈쇼핑이 모바일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불필요한 구매 유도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28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담건수는 2012년 425건에서 작년 1301건으로 3년새 3배 넘게 급증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TV홈쇼핑 6개사의 방송 및 모바일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사기간 내 상품판매 방송의 70%가 방송 중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같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 중 82.9%의 방송 상품이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타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의 경우 93.3%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설치비, 철거비 등)’ 등 거래 관련 중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단 또는 전면자막 등에만 일시적으로 표시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일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오인 가능성이 컸다.
 
또 상품 구입 이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자료/한국소비자원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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