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 때 최하층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배려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앞으로 다자녀가구에게 공동주택 최하층 배정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타 지역 거주자에게 세종시 주택 중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세종시는 투기방지를 위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등 해당 주민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타 지역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외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도 보완했다.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음에 따라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8일부터 관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