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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주주라면 반드시 주주총회 참석해야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입력 : 2016-03-03 오전 6:00:00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세 가지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임에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주주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충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별다른 질문 없이 순조롭게 주주총회를 마치는 것이 주총을 준비하는 회사측의 바램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총회가 30분 전후로 간단하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주주라면 반드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집행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격려할 것이 있으면 격려하는 회사의 주인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약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 지를 모르겠다면 회사별 유의 및 점검사항을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집행임원들은 각종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기업을 경영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감시하고 감사해 고쳐야 할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형식적인 일 처리를 하는 감사위원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최근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전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을 때, 그 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당시의 사외이사였던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운영기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정관과 상법에서 요구되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을 통해 점검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다면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임원이 자신의 실적을 과대포장 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회계결산 결과를 조작했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보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며칠간 공시된 자료를 비교하는 추세분석을 해보면 간단한 방법으로 점검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해당 회계법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 집행임원의 독단적인 잘못된 집행을 사전에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15년에 모 건설회사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두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 질문에 대표이사가 조금은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기업은 이번 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주는 주총에 참석해 집행임원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강조가 될까.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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