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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누명' 현주엽씨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입력 : 2016-03-02 오후 12:00:00
투자사기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위증죄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현주엽(42)씨가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씨는 프로농구 선수로 활동하던 2009년 3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2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 이씨와 공범 박모씨를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다. 현씨는 고소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가 2008년 6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이씨에게 투자하라고 바람을 잡아 투자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씨는 당시 생일파티에 현씨가 오지 않았으며, 현씨가 함께 박씨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황모씨 등 다른 참석자들 역시 현씨가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박씨는 현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씨가 위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씨가 박씨의 친구인 황씨의 권유로 부산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씨도 고소사건 1심 재판에서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인정했다가 2심에서 뒤집어 위증을 주장한 점, 당시 주점 종업원들은 박씨와 친밀한 관계여서 현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씨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현씨와 황씨의 당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보면 박씨의 생일파티가 열린날 밤 박씨가 있었던 주점의 인근 주점에서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멀리 부산까지 내려간 두 사람이 박씨 일행과 합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이씨의 '선물투자 사기'로 손해를 본 현씨에게 삼성선물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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