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기간만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가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사립학교교직원연근법 31조 2항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입법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7년 6월30일까지 법의 효력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한 내에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는데 있어 A씨와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병역법 등에는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장관이 결정하고 당사자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의관이나 현역병 등으로 복무해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공중보건의 복무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 공중보건의 복무자에 대해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써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징집돼 중위로 임관한 뒤 보건사회부장관 명에 따라 1983년 4월부터 1986년 4월까지 3년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다가 1992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됐다.
A씨는 2011년 7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