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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창구전쟁 시작됐다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주거래 통장 변경시 금리우대 등 혜택 소멸 주의
입력 : 2016-02-25 오후 3:00:00
은행 창구에서 자유롭게 주거래통장을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2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권 일선 창구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고객들에게 주거래 통장 변경을 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원들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26일부터 은행의 각지점과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란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 주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는 그동안 1~2단계 걸쳐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 평균 약 6000건 이상의 자동이체 변경이 이뤄졌다. 작년 7월 시행된 계좌이동제 1단계 서비스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인포'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체 요청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작년 10월부터 제공된 2단계 서비스는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 더 나아가 변경까지 가능해졌다. 자동이체 항목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회사, 카드회사, 보험회사 요금만 가능했다.
 
3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는 26일부터는 페이인포 사이트뿐 아니라, 은행 각 지점과 자체 인터넷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은행 창구에서 작성한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작성만으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각 창구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바로 자동이체를 하나의 계좌로 모을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금융권에선 대출이나 예금 상담이 곧바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좌이동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주거래 통장 변경을 권유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단계에 비해 계좌이동제 3단계는 창구에서도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느낀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계좌이동이 수월해진 만큼 주거래 변경시 기존은행에서 받아온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게 되면 기존 주거래 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때 우대금리가 없어지거나 면제가 됐던 수수료가 다시 생길 수 있다. 특히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가 대출금리가 올라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거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소비자는 우대금리 요건을 따진 뒤 계좌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전에 거래하던 은행과 이동하려는 은행의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지난해 10월 계좌이동제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에서 관계자가 자동이체 조회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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