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가맹점과 계약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도 '5만원 이하 소액' 거래 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진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무서명 거래, 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단,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이달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이번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 등록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해진다"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 결제의 대한 무서명거래가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