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과 CJ푸드빌은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된 것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제과점업은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설 점포 수는 매년 전년 대비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이나 신설은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게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와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한적으로나마 매장을 출점할 수 있게 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신규 점포수 2% 규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CJ푸드빌은 대승적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CJ푸드빌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최대한 협력해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과점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재지정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