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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대상, 50㎡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
입력 : 2016-02-22 오후 2:06:20
축산업 허가 대상에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업 허가 대상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각각 초과하는 농가였다.
 
개정 축산법 시행령 시행으로 23일부터 면적이 50㎡를 넘는 소·돼지·닭·오리 농가는 소독·방역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오는 4월13일부터는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농가 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 2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 허가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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