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2일부터 지점 방문 없이 홈페이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스마트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 ‘스마트계좌 개설’ 앱(APP)에서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으로 본인명의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촬영해 제출하고, 기존 거래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거나, 영상통화 단계를 거쳐 실명확인을 받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스마트계좌 개설로 유입된 최초 신규고객이 주식거래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증정(선착순 1000명)하며, 주식 매수금액에 따라 4만원을 추가해(선착순 제한 없음) 최대 5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투자 상담을 받은 고객 중 매주 10명을 추첨해 CGV영화예매권(2매)을 제공한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 투자자들의 금융투자회사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고객 서비스 향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고객에게 스마트 계좌개설 서비스 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등 상품가입부터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계좌개설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 유안타증권 모바일앱(유안타 스마트계좌 개설)에서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2600) 또는 스마트상담센터(02-2012-8000)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유안타증권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