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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 유치 경쟁 치열해진다
약관 사후보고 확대로 상품 출시 빨라져…"고객 선택 폭 늘어날 것"
입력 : 2016-02-21 오후 12: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드사들의 상품 출시를 위한 약관 심사 과정에서 사후보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약관 사후보고 대상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관 개정은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대상으로 보는 개정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심사대상 약관의 30%가량이 사후보고 사항이었지만 이번 여전법 개정안 통과로 60%가량의 사후보고 약관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카드상품의 약관과 동일하거나 약관 개정시 카드사별 상품 출시 행정처리가 빨라져 업권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관(30%)에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심사를 맡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카드업계는 사후보고 대상 약관의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후보고 약관 대상 범위가 60%가량 늘어남에 따라 트랜드에 맞춘 이벤트성 상품 영업도 활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휴기간이나 국경일에 맞춰 혜택을 강화한 카드를 출시한 후 사후보고를 통해 약관심사를 받게돼 카드사와 고객 모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선 약관 사후보고에 따라 상품 출시일에 맞춰 상품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어 좋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유사한 혜택의 상품이 늘어 카드사 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별 상품 출시 확대가 예상돼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카드사별 혜택변화 움직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여전법의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로 카드사들의 요구가 반영되자 사후보고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협회가 담당한 사후보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사후보고 대상이 됨에 따라 고객이 신속하게 상품혜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기존 카드상품의 약관과 동일하거나 약관 개정시 카드사별 상품 출시 행정처리 기간이 줄어 업권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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