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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에 양도세 부과
입력 : 2016-02-15 오후 4:18:17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준 2.5%에서 1.8%로 하향 조정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은 올 7월1일 양도하는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으로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현재는 기존 코스피 200 선물·옵션만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세(탄력 세율 5%)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을 왜곡시키고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준비기간을 감안해 7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선물옵션 거래 규모는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과세 여부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을 추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혜택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범위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출퇴근, 회의 참석,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등에 차량을 이용할 때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또 장례 서비스 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해학생만 적용되며 가해학생은 제외된다.
 
이밖에도 재외동포가 일시적 입국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세법상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2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해 국내 세법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재외동포가 관광, 질병 치료 등 사업 목적이 아닌 이유로 입국 시 해당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4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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