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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로직, 관계인집회 기일 3월9일 결정
입력 : 2016-02-12 오전 10:12:29
코아로직(048870)은 수원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를 다음달 9일 오후 4시30분으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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