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이주의 법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입력 : 2016-02-05 오전 10:44:04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10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슬람국가(IS) 동조자와 북한의 국회 사이버해킹 시도가 알려지고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하면서 관심 법안으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의 소속 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해 전반적인 국가의 대테러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다시 대책회의 소속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테러방지법 제안 이유는
 
다음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테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어떤 내용 담겼나
 
법안의 핵심은 우선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 우려 인물로 판단되면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해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사이버 테러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담고 있다. 
 
다음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31조).
 
차.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 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더민주, 테러방지법 대안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테러 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는 내용의 대안 법률안을 제출했다.
 
다음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있는 주요 내용 중 일부 내용이다.
 
가. 테러 단체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살인·폭행·납치등 직접적인 위해로써 안보 위협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결성된 국가단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단체로서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해단체로 지정된 단체로 규정하고, 테러(공공위해)의 개념을 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적 무기를 소지하여 집단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단체 조직 후 살인·상해·항공기 납치·공공시설물 등의 파괴하는 행위로 제한함(안 제3조).
 
나. 공공위해방지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공공위해 방지 위원회를 설립함(안 제7조).
 
다. 위해방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하에 공공위해 대응 센터를 설립함(안 제8조).
 
라. 위해방지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을 둠(안 제9조).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해방지활동을 위하여 공공위해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올해 1월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