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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확정…5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 2016-02-04 오후 5:58:48
금융당국이 올해 본격적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 및 신설 억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가 지난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30일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절차에 따라 지난달 6~25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해 확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정리계획 일정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소규모 펀드정리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기존 2·5·8·11월에서 3·6·9·12월로 늦춰지게 된다.
 
또한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 증권사의 경우 감축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신규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펀드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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